2020년 1월 9일 ‘데이터 3법’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 관련 법률(신용정보법)이 시행됩니다.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생기고,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고 하는데요.
신용정보법은 모든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API 구축 의무, 정보활용 동의서 내실화, 금융권 정보활용·관리실태 상시평가제 도입 등을 거쳐 7월 경 시행되며,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 있게 반영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 시행 일정에 맞춰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.
자사의 API 솔루션 DBridge는
이미 금융권과 기관의 Open API 프로젝트 납품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 받았습니다.
이번 신용정보법 통과로 ‘금융권 및 공공기관의 API 구축’에 관심이 더욱 확대될 것이 예상되며, 문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.
향후 더 많은 API관련 프로젝트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 뵐 것을 약속 드립니다.
□ 데이터경제 3법의 하나인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이 1.9.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.
본회의 통과로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근거가 생기고,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혁신 Player 출현 기반도 마련됨.
개정 「신용정보법」의 시행은 공포 후 6개월로 1월 내 법안이 공포될 경우, ‘20년 7월 이후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.
(금융권의 제도 준비 및 시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일부 사항은 공포 후 1년~1년 반 이내에서 업계 준비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이 조정될 예정)
예) 全금융권 및 공공기관의 API 구축 의무, 정보활용 동의서 내실화, 금융권 정보활용·관리실태 상시 평가제 도입 등
(참고): 금융위원회 보도자료
관련기사: 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mode=LSD&mid=sec&sid1=101&oid=014&aid=00043556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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